준주거지는 한강조망권 불인정
2005-01-31 16:53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일조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층빌딩 언제든 들어설 개연성감안”판결
주거지역선 인정... 대법 최종판단에 주목


주거지역에선 한강 조망권의 법적 보호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준주거지역 건물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한강 조망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31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K아파트 주민 31명이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일조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L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한강 조망권의 법적 보호가치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사 9부는 이날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 이익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아파트 앞은 준주거지여서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전체적으로 조망 이익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한강 둔치와 직선 거리로 290여m 가량 떨어져 있어 조망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현대건설 등이 아파트에서 한강을 향해 남쪽으로 30여m 떨어진 곳에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2년전 소송을 냈다. 해당 아파트가 세워진 곳은 주거전용지역이지만,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 곳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문화일보 이현미기자 always@